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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노인기초연금

  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제도입니다. 노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 노인 기초연금(노령연금)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, 수급자격과 지원금액, 신청방법을 알아보셔서 생활의 안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1. 수급자격 및 지원 대상

    노인 기초 연금(노령 연금)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 

    단,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합니다. 

  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,020,000원, 부부가구는 3,232,000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(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지원제외 대상과 예외 대상

    2.1 지원 제외 대상: 다음과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

   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. 

     

    2.2 예외 대상으로, 직역연금을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  •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지워하실 수 있습니다. 
    •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    •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3. 노인 기초연금(노령연금) 지급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1 기초연금액: 노인 기초연금(노령연금)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(334,810원)과 국민연금 금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. 

     

    3.2 감액 지급의 경우: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경우에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 

    • (부부감액)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%가 감액됩니다.
    • (소득역전방지 감액)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이후)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가 감액됩니다. 

    4. 신청방법

    • 직접 방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 
    •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: 복지로 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- 노년 - 기초연금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 

    5. 신청접수 시기

    •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6. 자세한 신청 문의

  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노인 기초연금(노령연금)이 본인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생활의 안정을 위한 도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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